• 제27조(구조금)
  •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자목은 제외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