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5022호, 2017.10.3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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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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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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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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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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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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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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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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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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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익신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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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비실명 대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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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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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보호ㆍ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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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익신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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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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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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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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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변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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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책임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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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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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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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호조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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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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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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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호조치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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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특별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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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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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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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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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불이익조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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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화해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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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협조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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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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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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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포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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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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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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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손해배상책임】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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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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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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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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