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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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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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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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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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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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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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토지의 용도】
제2장 새만금사업의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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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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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광역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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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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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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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발사업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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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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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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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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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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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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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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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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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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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사완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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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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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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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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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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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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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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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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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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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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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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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제4장 새만금사업의추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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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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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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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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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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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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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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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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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새만금청장의 업무】
제4장 의2새만금개발공사<신설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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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자본금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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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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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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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5【공공시설용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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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6【부동산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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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7【공사채의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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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8【공사채의 발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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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9【공사채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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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0【공사채의 응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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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1【공사채의 발행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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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2【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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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3【공사채의 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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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4【총액인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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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5【공사채의 매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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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6【공사채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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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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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8【이권 흠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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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9【공사채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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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0【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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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1【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제5장 새만금사업을위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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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2【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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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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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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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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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6장 농지조성및농업기반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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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농지조성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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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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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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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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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제7장 외국인및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여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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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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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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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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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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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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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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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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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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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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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사전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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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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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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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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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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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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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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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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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건축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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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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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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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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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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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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