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5022호, 2017.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동주택의관리방법
add
제5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add
제6조 【자치관리】
add
제7조 【위탁관리】
add
제9조 【공동주택관리기구】
add
제11조 【관리의 이관】
add
제12조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add
제13조 【관리업무의 인계】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및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add
제15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add
제16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add
제1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2절 관리규약등
add
제18조 【관리규약】
add
제19조 【관리규약 등의 신고】
add
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등】
add
제20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
add
제21조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add
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제4장 관리비및회계운영
add
제23조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add
제24조 【관리비예치금】
add
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add
제26조 【회계감사】
add
제27조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add
제28조 【계약서의 공개】
add
제29조 【장기수선계획】
add
제31조 【설계도서의 보관 등】
add
제32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add
제33조 【안전점검】
add
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add
제35조 【행위허가 기준 등】
제6장 하자담보책임및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및하자보수
add
제36조 【하자담보책임】
add
제37조 【하자보수 등】
add
제3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제2절 하자심사및분쟁조정
add
제39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add
제40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41조 【위원의 제척 등】
add
제42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add
제42조의 2【대리인】
add
제43조 【하자심사】
add
제44조 【분쟁조정】
add
제45조 【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add
제46조 【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add
제47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add
제48조 【하자진단 및 감정】
add
제50조 【절차의 비공개 등】
add
제51조 【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7장 공동주택의전문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add
제52조 【주택관리업의 등록】
add
제53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2절 삭제<2016.1.19>
add
제54조
add
제55조
add
제56조
add
제57조
add
제58조
add
제59조
add
제60조
add
제61조
add
제62조
제3절 관리주체의업무와주택관리사
add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add
제64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add
제6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add
제66조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67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add
제70조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제8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add
제71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add
제72조 【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add
제73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74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add
제75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add
제76조 【사실 조사ㆍ검사 등】
add
제77조 【조정의 거부와 중지】
add
제78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add
제79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add
제80조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9장 협회
add
제82조 【공제사업】
add
제83조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add
제84조 【「민법」의 준용】
add
제85조 【관리비용의 지원】
add
제86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add
제87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add
제88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91조 【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add
제92조 【보고ㆍ검사 등】
add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add
제93조의 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add
제94조 【공사의 중지 등】
add
제95조 【청문】
add
제9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장 벌칙
add
제97조 【벌칙】
add
제98조 【벌칙】
add
제99조 【벌칙】
add
제100조 【벌칙】
add
제101조 【양벌규정】
add
제10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
제1항
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