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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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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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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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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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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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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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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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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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험과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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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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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험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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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합격자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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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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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차 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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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실무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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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실무수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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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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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갱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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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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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무소 개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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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합동사무소의 개설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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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수료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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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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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감정평가법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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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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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감정평가법인의 등기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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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합병 등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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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정관변경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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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인가취소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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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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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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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부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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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회원의 경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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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징계의결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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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징계의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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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징계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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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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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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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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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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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당사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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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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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납부기한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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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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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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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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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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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감정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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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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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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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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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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