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18.3.20, 2018.4.17>
  •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 "유족"이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 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제31조제3항 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6. "학교경영기관"이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 7. "부담금"이란 국가부담금·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8. "개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9. "국가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10. "법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4.5, 2018.4.17>
  • ③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4.5, 2018.4.17>
  • 1. 19세 미만인 사람
  •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 ④ 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