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제15714호, 2018.08.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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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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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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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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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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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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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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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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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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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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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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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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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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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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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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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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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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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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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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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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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단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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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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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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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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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단의 수입·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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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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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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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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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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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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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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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민법」의 준용】
제3장 재직기간<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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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재직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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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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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재직기간의 합산】
제4장 급여<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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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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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간병급여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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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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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급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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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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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유족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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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동순위자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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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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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급여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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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미납금의 공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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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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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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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5장 비용부담<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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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비용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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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개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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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개인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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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국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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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법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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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책임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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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법인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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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재해보상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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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복무기간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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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전출 시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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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오납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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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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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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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연금액의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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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심사의 청구】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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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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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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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4【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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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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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6【회계처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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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7【국가의 지원】
제7장 보칙<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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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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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효력발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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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끝자리 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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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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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add
제59조 【전시·사변의 특례】
add
제60조 【국고 보조】
add
제60조의 2【관할청의 업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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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국가사업의 위탁 등】
add
제60조의 4【적용범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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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제8장 벌칙<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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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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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이 경우 개월을 연(年)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병역법」
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1. 교원: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2. 사무직원: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
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에 관하여는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
을, 사무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4항
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16.5.29>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18.3.20>
1.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
2.
제32조
제1항
에 따라 합산한 재직기간
3.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산입된 소급통산 재직기간
⑥ 퇴직수당 지급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개정 2013.5.22, 2016.5.29>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
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하게 된 휴직
4.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휴직
5.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70조의2
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6.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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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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