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