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6.5.29>
  •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