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 1.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 2. 부동산개발사업
  • 3. 부동산의 임대차
  • 4. 증권의 매매
  • 5. 금융기관에의 예치
  • 6.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관리ㆍ처분
  • 7.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