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권한의 위임)
  •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