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80호,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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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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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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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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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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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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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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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2장 산림자원의조성과육성<개정2007.12.21> 제1절 지속가능한산림경영<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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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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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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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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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임상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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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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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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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림의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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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제2절 산림경영계획<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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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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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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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제3절 산림용종묘(種苗)생산등<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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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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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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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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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제4절 도시림(都市林)등의조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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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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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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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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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5절 산림사업의시행등<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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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림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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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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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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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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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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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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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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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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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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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개정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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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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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제7절 산림자원의조사및기술개발<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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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산림자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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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산림자원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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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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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8절 무궁화의보급및관리<신설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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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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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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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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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3장 산림자원의이용<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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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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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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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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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목재의 이용 증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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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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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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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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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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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4장 산림의공익기능증진<개정2007.12.21> 제1절 산림의보전등<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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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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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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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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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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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시험림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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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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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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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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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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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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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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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4【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제2절 삭제<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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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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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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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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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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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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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녹색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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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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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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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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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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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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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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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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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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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자금지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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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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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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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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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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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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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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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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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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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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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몰수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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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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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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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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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임업기능인에게 국유림영림단(國有林營林團)을 조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1. 조림 사업
2. 숲가꾸기 사업
3.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4. 산림용 종묘 생산 등에 관한 사업
5. 입목의 벌채ㆍ굴취 또는 이식 사업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림사업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국유림영림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인력요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림영림단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⑤ 산림청장은 국유림영림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국유림영림단을 해체한 경우
5. 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⑦ 국유림영림단의 구성,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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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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