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 2013.3.23, 2014.3.1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④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