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전부 해제하여야 한다.
  • 1. 기업경영림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기업경영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