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조(보고ㆍ검사 등)
  •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3.11, 2016.5.29>
  • 1. 종묘생산업자
  • 2.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3. 산림사업법인
  •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 4. 삭제 <2017.11.28>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제6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5. 삭제 <2012.5.23>
  • 6. 제4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
  • 7.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조사ㆍ검사한 결과 그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3.11, 2017.10.31>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영림단 구성인원 또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자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