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8조(청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4.3.11>
  • 1.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 2의2. 제2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 3.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 4.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 5. 삭제 <2017.11.28>
  • 5의2. 제36조의3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 6.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