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7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7.10.31>
  •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
  • 2.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 3. 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5. 삭제 <2017.11.28>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제6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6. 삭제 <2017.11.28>
  •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 생산 또는 사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 8. 제6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삭제 <2017.11.28>
  • 1. 삭제 <2017.10.31>
  • 2. 삭제 <2017.10.31>
  • 3. 삭제 <2009.6.9>
  • 4. 삭제 <2009.6.9>
  • 5. 삭제 <2009.6.9>
  • ③ 삭제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