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한국산림기술인회)
  • ①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기술인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기술인회의 업무에 드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제6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④ 기술인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기술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