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절차, 산림사업 설계·감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①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가.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출 것
  • ②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제6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④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⑥ 누구든지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