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80호, 2017.11.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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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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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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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산림기술진흥계획수립·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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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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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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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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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3장 산림기술자의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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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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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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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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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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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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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한국산림기술인회】
제4장 산림기술용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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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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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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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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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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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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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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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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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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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5장 산림사업의품질및안전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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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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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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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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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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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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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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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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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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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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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3조(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사업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내용·절차·제출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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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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