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80호, 2017.11.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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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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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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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산림기술진흥계획수립·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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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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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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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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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3장 산림기술자의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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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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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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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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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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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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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한국산림기술인회】
제4장 산림기술용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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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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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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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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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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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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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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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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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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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5장 산림사업의품질및안전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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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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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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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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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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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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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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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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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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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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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7조(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산림사업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를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전단
중 "
제30조
"를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로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
중 "
제27조
제1항
"을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으로 한다.
제27조
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
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
제10항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사법」
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
제10항
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제67조
제1항
제4호
를 삭제한다.
제68조
제5호
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
제1항
제5호
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와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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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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