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 ①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제6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1.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 2. 산림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리
  • 3. 임도의 시공 및 관리
  • 4.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 7.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 ②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