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15885호,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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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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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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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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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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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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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 등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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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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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2장 사회보장에관한국민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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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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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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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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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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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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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장 사회보장기본계획과사회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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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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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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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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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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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회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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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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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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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회서비스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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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득 보장】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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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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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협의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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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민간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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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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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회보장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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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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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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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회보장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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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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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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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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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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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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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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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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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국민 등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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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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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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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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