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경영관리위원회의 설치)
  • ① 공사에 경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정관의 변경
  • 3.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 4.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 5.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6. 매 연도의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의 발행한도
  • 7. 부실자산 및 부실징후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인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 8. 부실징후기업이 보유하는 계열기업의 인수
  • 9. 제26조제1항제3호·제13호 제14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공사,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
  • ③ 위원회는 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조치가 예상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미리 그 의결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공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