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30호, 2018.12.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1.5.19>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부실자산등의효율적인정리<개정2011.5.19>
add
제3조 【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add
제4조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인수 등】
add
제5조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개정2011.5.19> 제1절 통칙<개정2011.5.19>
add
제6조 【설립】
add
제7조 【법인격】
add
제8조 【사무소】
add
제9조 【자본금】
add
제10조 【주식】
add
제11조 【정관】
add
제12조 【등기】
add
제1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14조 【경영관리위원회의 설치】
add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add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제3절 임원과직원<개정2011.5.19>
add
제17조 【임원】
add
제18조 【임원의 직무】
add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20조 【임원의 신분보장】
add
제21조 【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add
제22조 【이사회】
add
제23조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add
제24조 【직원의 임면】
add
제25조 【겸직금지 의무 등】
제4절 업무<개정2011.5.19>
add
제26조 【업무】
add
제27조 【부동산 처분의 촉진】
add
제28조 【동산·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운영 등】
제5절 재무및회계<개정2011.5.19>
add
제29조 【회계연도】
add
제30조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add
제31조 【수입과 지출】
add
제32조 【손익금의 처리】
add
제33조 【사채의 발행】
add
제34조 【자금의 차입】
add
제35조 【여유자금의 운용】
add
제36조 【자료 제공의 요청】
add
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개정2011.5.19>
add
제38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add
제39조 【기금의 조성】
add
제40조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add
제41조 【기금의 관리·운용 등】
add
제42조 【기금의 운용계획 등】
add
제43조 【기금의 회계】
제4장 의2구조조정기금<신설2009.5.13>
add
제43조의 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add
제43조의 4【구조조정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5장 부실자산등의정리촉진을위한특례<개정2011.5.19>
add
제44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add
제45조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add
제45조의 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add
제45조의 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add
제46조 【조세지원 등】
제6장 보칙<개정2011.5.19>
add
제48조 【보고·검사 등】
add
제49조 【벌칙】
add
제49조의 2【과태료】
add
제50조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14조(경영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공사에 경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5.
제38조
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
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매 연도의
제40조
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의 발행한도
7. 부실자산 및 부실징후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인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8. 부실징후기업이 보유하는 계열기업의 인수
9.
제26조
제1항
제3호
·
제13호
및
제14호
의 업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사,
제38조
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
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
③ 위원회는 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조치가 예상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미리 그 의결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공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