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업무)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부실채권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 3.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의 인수
  •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증권의 인수
  • 다. 가목에 따라 지분증권을 취득하였거나 제13호에 따라 출자를 한 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공사의 납입자본금·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의 지급보증
  • 라. 공사가 인수한 자산(담보물을 포함한다)의 매수자에 대한 연불매각(延拂賣却) 등 금융지원과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담보물의 가치의 보전·증대 등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관리 및 다목에 따른 지급보증의 범위에서의 지급보증(차입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은 제외한다)
  • 4. 부실채권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 5.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관리·매각의 수임 및 인수정리
  • 6.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문
  • 7. 비업무용자산 및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의 관리·매각, 매매의 중개 및 금융회사등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인수정리
  • 8.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 9.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등 사후관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과 개발
  • 10.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 채권의 보전·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 11.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업무
  • 12.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 13. 공사의 업무수행(제14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투자
  •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및 구조개선기업의 부동산의 관리·처분신탁업무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공사가 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공사가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10호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6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5호의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⑤ 제1항제12호에 따른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제14호에 따른 출자 및 투자의 한도, 위험관리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