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 2. 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
  • 3. 신용정보의 가공ㆍ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4.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
  • 5. 다른 법령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