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33호, 2018.12.1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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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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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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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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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용정보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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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신용정보업의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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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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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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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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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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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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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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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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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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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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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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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3장 신용정보의수집ㆍ조사및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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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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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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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위탁】
제4장 신용정보의유통ㆍ이용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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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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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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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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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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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5장 신용정보업 제1절 신용조회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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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용조회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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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신용정보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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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계열회사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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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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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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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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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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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제2절 신용조사업및채권추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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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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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제3절 삭제<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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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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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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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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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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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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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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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개인식별정보의 제공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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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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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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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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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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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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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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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무료 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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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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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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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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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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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add
제42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
add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add
제43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add
제43조의 3【손해배상의 보장】
add
제44조 【신용정보협회】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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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감독ㆍ검사 등】
add
제47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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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청문】
add
제4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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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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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add
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1>
1.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나.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2. 신용조사업: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4. 삭제 <2013.5.28>
②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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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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