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33호, 2018.12.1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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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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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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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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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용정보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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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신용정보업의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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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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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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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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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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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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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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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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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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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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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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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3장 신용정보의수집ㆍ조사및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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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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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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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위탁】
제4장 신용정보의유통ㆍ이용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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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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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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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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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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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5장 신용정보업 제1절 신용조회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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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용조회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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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신용정보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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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계열회사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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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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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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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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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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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제2절 신용조사업및채권추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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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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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제3절 삭제<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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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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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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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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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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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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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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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개인식별정보의 제공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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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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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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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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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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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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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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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무료 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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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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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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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add
제41조의 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add
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add
제42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
add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add
제43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add
제43조의 3【손해배상의 보장】
add
제44조 【신용정보협회】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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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감독ㆍ검사 등】
add
제47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add
제48조 【청문】
add
제4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양벌규정】
add
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①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개정 2010.4.5, 2016.3.29>
1.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5.
「무역보험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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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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