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 ①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개정 2010.4.5, 2016.3.29>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 6.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삭제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