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5875호, 2018.12.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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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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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급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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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급여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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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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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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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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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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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소득인정액의 산정】
제2장 급여의종류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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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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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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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부양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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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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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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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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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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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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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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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급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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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활급여】
제2장 의2자활지원<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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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중앙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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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광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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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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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활기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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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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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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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자활기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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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자산형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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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자활의 교육 등】
제3장 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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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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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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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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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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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청에 의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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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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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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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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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사 결과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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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급여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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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급여의 지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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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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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급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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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급여의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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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청문】
제5장 보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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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장시설】
제6장 수급자의권리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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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급여 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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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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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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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신고의 의무】
제7장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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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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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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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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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제8장 보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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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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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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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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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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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유류금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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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비용의 징수】
add
제47조 【반환명령】
제9장 벌칙<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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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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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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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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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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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30>
2.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1.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3.
제15조의3
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ㆍ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5. 취업ㆍ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6.
제18조의2
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관리
7.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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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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