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
  •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30>
  • 2.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 1.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 3.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ㆍ경영 지도 및 평가
  • 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 5. 취업ㆍ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6. 제18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관리
  • 7.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