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