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