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소상공인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