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97호, 2018.06.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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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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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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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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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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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별 약정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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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약관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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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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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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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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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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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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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고객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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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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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리인의 책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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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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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적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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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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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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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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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관청 인가 약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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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약관의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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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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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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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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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의견 진술】
제4장 분쟁의조정등<신설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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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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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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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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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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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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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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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분쟁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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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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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협의회의 재원】
제5장 보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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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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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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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인가ㆍ심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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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자문위원】
제6장 벌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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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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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2018.6.12>
1.
제19조의3
제8항
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2.
제20조
제1항
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부칙 2조 (조사 거부ㆍ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
에 따라 실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부터 적용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20조
제1항
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부칙 2조 (조사 거부ㆍ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
에 따라 실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부터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2018.6.12>
1.
제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2.
제3조
제3항
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3
제6항
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④
제30조의2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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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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