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자료조사 등)
  •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를 한다. <개정 2017.10.31>
  • ②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의 결과는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