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비용 부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1.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 비용
  • 2. 삭제 <2015.12.22>
  • 3.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