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사망원인통계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4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