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사망원인통계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 2. 제4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 3.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 4.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학등을 말한다)에 대한 수업료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말한다)의 보조에 관한 사무
  • 5.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 6. 제7조의9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 7.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관한 사무
  • 8. 제25조에 따른 수당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 9. 제27조에 따른 지원의 정지에 관한 사무
  • 10. 제28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 11.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무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