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수당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당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ㆍ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