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01호, 2018.06.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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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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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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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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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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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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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신상 변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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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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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제2장 보상및지원<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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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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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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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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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보철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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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수당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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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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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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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6【교육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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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7【조사ㆍ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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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8【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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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9【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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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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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양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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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고궁 등의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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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3장 단체설립및지원<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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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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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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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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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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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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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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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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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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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6【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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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7【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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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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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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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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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부ㆍ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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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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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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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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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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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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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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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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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해산사유】
제4장 보칙<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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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당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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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반환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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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원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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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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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료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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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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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5장 벌칙<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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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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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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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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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7조의5(교육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제25조의2
및
제26조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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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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