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1. 사망한 경우
  •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