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 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