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02호, 2018.06.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8.3.28>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add
제3조 【정부의 시책】
add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add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add
제6조 【등록 및 결정】
add
제6조의 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add
제6조의 3【신체검사】
add
제6조의 4【상이등급의 구분】
add
제6조의 5【상이의 추가인정】
add
제6조의 6【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add
제6조의 7【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add
제7조의 2【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add
제7조의 3【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add
제8조
add
제9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add
제10조 【품위유지 의무】
제2장 보훈급여금<개정2008.3.28>
add
제11조 【보훈급여금의 종류】
add
제12조 【보상금】
add
제12조의 2【보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add
제13조 【보상금 지급순위】
add
제14조 【생활조정수당】
add
제14조의 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add
제14조의 3【조사ㆍ질문 등】
add
제14조의 4【금융정보등의 제공】
add
제15조 【간호수당】
add
제15조의 2【부양가족수당】
add
제16조 【중상이부가수당】
add
제16조의 2【무공영예수당】
add
제16조의 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add
제16조의 4【4ㆍ19혁명공로수당】
add
제17조 【사망일시금】
add
제17조의 2【보훈급여금의 지급】
add
제18조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add
제19조 【권리의 보호】
add
제20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제3장 교육지원<개정2008.3.28>
add
제21조 【교육지원】
add
제2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add
제22조의 2【교육기관】
add
제23조 【취학시킬 의무】
add
제24조 【입학절차】
add
제25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add
제25조의 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add
제26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add
제27조
제4장 취업지원<개정2008.3.28>
add
제28조 【취업지원】
add
제29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add
제30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add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add
제31조의 2【취업지원의 신청】
add
제33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add
제33조의 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add
제33조의 3【업체등의 신고】
add
제34조 【보훈특별고용】
add
제34조의 2【취업지원 제한】
add
제35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add
제35조의 2【경력기간의 합산】
add
제36조 【차별대우 금지】
add
제37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add
제37조의 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add
제38조 【직업훈련】
add
제39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add
제40조
제5장 의료지원<개정2008.3.28>
add
제41조 【의료지원】
add
제42조 【진료】
add
제43조
add
제43조의 2【보철구의 지급】
add
제44조 【의학적 재활 등】
add
제45조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6장 대부<개정2008.3.28>
add
제46조 【대부】
add
제47조 【대부 대상자】
add
제48조 【대부의 재원】
add
제49조 【대부의 종류】
add
제50조 【대부의 한도액】
add
제51조 【대부금의 이율】
add
제52조 【대부의 신청 등】
add
제54조 【주택의 분양 등】
add
제55조 【보조금의 지급】
add
제56조 【담보 등】
add
제57조
add
제58조
add
제59조 【상계】
add
제60조 【채무의 인수】
add
제62조 【대부의 승계】
제7장 그밖의지원<개정2008.3.28>
add
제63조 【양로지원】
add
제63조의 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add
제64조 【양육지원】
add
제65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add
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add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add
제68조 【주택의 우선 공급】
add
제68조의 2【생업지원】
add
제69조
제8장 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등에대한지원<개정2008.3.28>
add
제70조
add
제71조
add
제72조
add
제72조의 2
add
제72조의 3
add
제73조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add
제73조의 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add
제74조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제8장 의2현충시설<2008.3.28>
add
제74조의 2【현충시설의 지정】
add
제74조의 3【현충시설의 관리】
add
제74조의 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제8장 의3보훈심사위원회<신설2011.9.15>
add
제74조의 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add
제74조의 6【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add
제74조의 7【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add
제74조의 8【자료제출 요구권 등】
add
제74조의 9【사실규명 요구】
add
제74조의 10【재심의 요구】
add
제74조의 11【위원의 행위규범】
add
제74조의 12【결격사유】
add
제74조의 13【위원의 신분보장】
add
제74조의 14【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add
제74조의 15【비밀엄수의 의무】
add
제74조의 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74조의 17【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add
제74조의 18【이의신청】
제9장 보칙<개정2008.3.28>
add
제7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add
제76조 【반환의무의 면제】
add
제77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add
제78조 【보상의 정지】
add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add
제80조 【국가유공자 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add
제81조 【사법경찰권】
add
제82조
add
제82조의 2
add
제82조의 3
add
제82조의 4
add
제82조의 5
add
제82조의 6【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add
제82조의 7【포상금의 지급】
add
제83조 【위임 및 위탁】
add
제84조
제10장 벌칙
add
제85조 【벌칙】
add
제87조
인쇄
보관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