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 구성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4. 제1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 5.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 6. 과실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 8.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 9.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 10. 제66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자
  • 11.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 12.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3.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