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15643호, 2018.06.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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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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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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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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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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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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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표준정책의수립<신설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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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표준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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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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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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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확립<개정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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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측정단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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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본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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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도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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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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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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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교정제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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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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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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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법정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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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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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운영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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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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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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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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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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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신제품 등의 적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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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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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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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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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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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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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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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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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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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제4장 의2삭제<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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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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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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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
제5장 보칙<개정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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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인쇄
보관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
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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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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