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00호, 2018.06.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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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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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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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예우의 기본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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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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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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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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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예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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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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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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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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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품위유지 의무】
제2장 교육지원<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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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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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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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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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교육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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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조사ㆍ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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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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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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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취학시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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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입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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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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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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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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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3장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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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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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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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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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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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취업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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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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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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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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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업체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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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훈특별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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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취업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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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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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차별대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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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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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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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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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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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4장 의료지원<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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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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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철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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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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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5장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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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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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대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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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대부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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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대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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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대부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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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대부금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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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대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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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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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주택의 분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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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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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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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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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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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채무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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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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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대부의 승계】
제6장 그밖의지원<개정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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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양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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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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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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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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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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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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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주택의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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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add
제62조 【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add
제63조
제7장 보칙<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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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add
제65조 【반환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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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예우의 정지】
add
제67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add
제67조의 2【자료의 제공 요청 등】
add
제68조 【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add
제69조 【위임 및 위탁】
제8장 벌칙<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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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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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
제23조
및
제25조
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개정 2015.12.22>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3조
제2항
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5조
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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