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 3. 사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