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00호, 2018.06.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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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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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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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예우의 기본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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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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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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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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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예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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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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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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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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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품위유지 의무】
제2장 교육지원<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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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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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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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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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교육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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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조사ㆍ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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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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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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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취학시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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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입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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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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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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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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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3장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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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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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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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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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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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취업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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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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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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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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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업체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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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훈특별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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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취업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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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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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차별대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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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add
제29조의 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add
제30조 【직업훈련】
add
제31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add
제32조
제4장 의료지원<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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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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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철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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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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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5장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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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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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대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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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대부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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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대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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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대부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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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대부금의 이율】
add
제45조 【대부의 신청 등】
add
제46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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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주택의 분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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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조금 지급】
add
제49조 【담보 등】
add
제50조
add
제51조
add
제52조 【채무의 인수】
add
제53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add
제54조 【대부의 승계】
제6장 그밖의지원<개정2015.12.22>
add
제55조 【양로지원】
add
제55조의 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add
제56조 【양육지원】
add
제57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add
제58조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add
제59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
add
제60조 【주택의 우선 공급】
add
제61조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add
제62조 【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add
제63조
제7장 보칙<개정2008.3.28>
add
제64조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add
제65조 【반환의무의 면제】
add
제66조 【예우의 정지】
add
제67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add
제67조의 2【자료의 제공 요청 등】
add
제68조 【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add
제69조 【위임 및 위탁】
제8장 벌칙<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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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add
제7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0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삭제 <2015.12.22>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ㆍ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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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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