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중소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7.26>
  • 1. 삭제 <2010.1.27>
  • 2. 제3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
  •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