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87호, 2018.06.1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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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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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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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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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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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제2장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을위한계획의수립및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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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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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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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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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3장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을위한시책추진<개정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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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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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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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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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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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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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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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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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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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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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탁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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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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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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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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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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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동반성장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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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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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4장 수탁·위탁거래의공정화<개정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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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납품대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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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검사의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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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품질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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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기술자료 임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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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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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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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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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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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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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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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교육명령 등】
제5장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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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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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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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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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업조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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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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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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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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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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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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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개정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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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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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서류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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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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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손해배상책임】
제7장 벌칙<개정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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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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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중소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7.26>
1. 삭제 <2010.1.27>
2.
제33조
에 따른 권고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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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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