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1.8.4>
  • 1. 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호흡기장애인ㆍ언어장애인
  • 2.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ㆍ심장장애인
  •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ㆍ지체장애인ㆍ청각장애인ㆍ신장장애인ㆍ뇌전증장애인ㆍ간장애인ㆍ안면장애인ㆍ장루ㆍ요루장애인
  • 4.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 5.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2016.5.29>
  •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