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687호, 2018.06.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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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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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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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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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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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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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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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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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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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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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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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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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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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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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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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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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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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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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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