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 당시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권고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